국민취업지원제도|1·2유형 조건·월 60만원 신청방법

취업지원

취업지원 서비스와 수당을 함께 받는 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에게 상담·직업훈련·일자리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국 제도예요. 소득·재산·취업경험에 따라 Ⅰ유형과 Ⅱ유형으로 나뉘며, Ⅰ유형은 구직촉진수당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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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전국에서 상시 신청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근로능력과 취업 의사가 있는 사람이 대상이며, Ⅰ유형은 소득·재산과 취업경험을, Ⅱ유형은 연령·특정계층 여부 등을 중심으로 심사해요.

  • Ⅰ유형: 저소득 구직자에게 취업지원과 구직촉진수당 지원
  • Ⅱ유형: 청년·중장년·특정계층에게 취업지원 중심 제공
  • 청년 기준: 만 15세~34세, 병역 이행 시 최대 만 37세
  • 주 30시간 미만 근로자는 불완전취업자로 참여 가능
구분 주요 참여 기준
Ⅰ유형 요건심사형 15~69세,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 최근 2년 취업경험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Ⅰ유형 청년특례 15~34세,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
Ⅱ유형 청년 15~34세, 소득·재산·취업경험 기준 없음
Ⅱ유형 중장년 35~69세, 중위소득 100% 이하
Ⅱ유형 특정계층 기초연금 수급자, 한부모, 북한이탈주민, 구직단념청년 등

Ⅰ유형 청년특례는 최근 취업경험과 관계없이 심사할 수 있지만, 최근 2년 이내 취업경험이 부족하거나 청년 중위소득 60% 초과~120% 이하인 경우에는 예산 상황에 따라 Ⅰ유형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요.

Ⅰ유형·Ⅱ유형을 구분하세요소득과 재산 기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수당이 달라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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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 내용

두 유형 모두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을 세운 뒤 상담, 직업훈련, 일경험, 일자리 알선 등을 지원받아요. 금전 지원은 유형과 취업활동계획 이행 여부에 따라 달라져요.

  • Ⅰ유형: 월 60만원씩 6개월 구직촉진수당 지급
  • Ⅰ유형: 부양가족 1인당 월 10만원, 최대 40만원 추가
  • Ⅱ유형: 취업활동계획 수립 시 참여수당 지급
  • 취업 후 요건 충족 시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
지원 항목 현재 확인 내용
Ⅰ유형 구직촉진수당 월 60만원, 6개월간 지급
Ⅰ유형 가족수당 18세 이하·70세 이상·중증장애인 부양가족 1인당 월 10만원, 최대 40만원
Ⅱ유형 참여수당 기본 15만원, 참여 유형·프로그램에 따라 3만~10만원 추가
Ⅱ유형 참여장려수당 집중 취업상담 또는 일자리 소개 시 월 2만원, 최대 5회
취업성공수당 6개월 계속 근무 시 50만원, 12개월 계속 근무 시 총 150만원

Ⅰ유형의 수당은 취업활동계획을 이행하고 이행보고서와 지급 신청서를 낸 경우에만 받을 수 있어요. 지급 기간에 취업·창업하거나 소득이 생기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소득에 따라 수당이 줄거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어요.

3 신청 방법

고용24에서 온라인으로 상시 신청할 수 있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 전 제도 안내 동영상 교육과 구직등록을 먼저 마쳐야 하며, 심사 결과는 통상 신청서 제출 후 1개월 이내에 알려줘요.

1
동영상 교육필수 교육 2회를 수강해요
2
구직등록고용24 이력서를 등록해요
3
취업지원 신청신청서와 동의서를 내요
4
상담·계획 수립취업활동계획을 세워요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고용센터 또는 위탁기관과 심층상담을 진행해요. 이후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을 세우고, 정해진 취업지원 프로그램과 구직활동을 이행하면 유형별 수당을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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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준비 서류

가구 소득·재산·취업경험은 공적 전산자료로 확인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다만 전산으로 확인되지 않거나 실제 상황과 다른 내용이 있으면 담당자가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어요.

  • 취업지원 신청서와 개인정보 동의서
  • 해당 시 취업기간 인정 확인서
  • 전산 확인이 어려운 소득·재산·근로 증빙서류

예를 들어 임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서, 재산 취득 관련 대출은 금융거래확인서나 대출잔액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어요. 고용보험 미가입 경력이 있다면 경력증명서·위촉계약서·소득금액증명원 등을 제출할 수 있어요.

졸업예정자 또는 마지막 학기 휴학생은 졸업예정증명서·재학증명서·성적증명서 등으로 마지막 학기임을 증명해야 해요.

준비 서류 확인하기 →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어요. 취업·창업·소득 발생 사실이나 구직활동 이행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면 수당 환수와 추가 징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5 자주 묻는 질문

아르바이트 중이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주 30시간 미만 근로자, 월 소득 250만원 미만 사업소득자·노무제공자 등은 불완전취업자로 참여할 수 있어요. 다만 현재 소득과 근로시간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해요.

대학생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나요?

일반 재학생은 참여하기 어려워요. 다만 졸업예정자, 마지막 학기 휴학생 등은 최종 학기임을 확인하는 증빙서류를 내면 참여할 수 있어요.

Ⅰ유형 수당은 모두 월 100만원을 받나요?

기본 구직촉진수당은 월 60만원이에요. 수급자격 심사 때 확정된 가구원 중 부양가족 요건을 충족한 사람이 있으면 1명당 월 10만원씩, 최대 40만원이 추가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