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조건·금액·신청방법 2026 총정리
주거복지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의 주거급여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미혼 청년이 부모와 따로 거주할 때, 청년의 주거비를 따로 산정해 지급하는 전국 제도예요. 청년의 거주지역과 실제 임차료 등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져요. 청년주거급여 신청하기 → 1 지원 대상 정식 제도명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이에요.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에서, 부모와 떨어져 사는 미혼 청년이 요건을 갖춘 경우 신청할 수 있어요.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주거급여 수급가구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청년 청년 명의 임대차계약, 임차료 납부, 전입신고가 필요한 경우 부모와 청년의 주민등록상 시·군이 다른 경우가 원칙 가구원 수 2026년 월 소득인정액 기준 1인 123만 834원 이하 2인 201만 5,660원 이하 3인 257만 2,337원 이하 4인 311만 7,474원 이하 5인 362만 7,225원 이하 6인 410만 6,857원 이하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 계산해요.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지만, 수급가구의 소득·재산 기준은 확인해요. 소득 기준 먼저 확인 가구원 수에 맞는 소득인정액을 확인해요. 지원 자격 확인하기 → 2 지원 내용 기존에 한 가구로 산정하던 주거급여를 부모 가구와 청년 가구에 나누어 계산해요. 정액을 일괄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청년이 사는 지역, 가구원 수, 실제 임차료와 소득인정액 등을 반영해 산정돼요. 부모 가구와 청년 가구의 주거급여를 각각 산정해요. 실제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