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가입조건·4.5% 금리·전환방법
청년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우대 청약통장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일정 소득과 무주택 요건을 충족한 청년이 가입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이에요. 월 2만원부터 1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요건을 충족하면 최고 연 4.5% 금리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가입 요건 확인하기 →1 지원 대상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전국에서 가입할 수 있는 상시 상품이에요. 현재 확인된 가입·전환 가능 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이며, 일반 가입 요건은 본인 기준으로 판단해요.
- 대한민국 거주자 중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 병역 이행 기간은 최대 6년까지 나이를 빼서 계산
- 본인 무주택자이면서 직전 과세기간 소득 5,000만원 이하
- 근로자는 총급여, 사업·기타소득자는 종합소득금액으로 판단
- 전 금융기관을 합쳐 1인 1개 청약계좌만 보유 가능
가입 자체에는 지역 제한이 없고, 가구소득·재산 기준도 별도로 안내돼 있지 않아요. 다만 비과세와 소득공제는 세대주 여부, 가구의 무주택 여부 등 별도 요건을 다시 확인해야 해요.
2 지원 내용
월 2만원부터 10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어요. 금리는 정부 고시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 아래 금리는 2026년 6월 30일 기준 세전·단리 기준이에요.
- 납입액: 월 2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 최고 금리: 가입 후 2년 이상이면 연 4.5%
- 국민주택 청약 시 월 납입 인정액은 최대 25만원
- 청약 당첨자는 계약금 용도로 1회 일부 인출 가능
| 구분 | 현재 확인 내용 |
|---|---|
| 가입 1개월 초과~1년 미만 | 연 3.7% |
| 가입 1년 이상~2년 미만 | 연 4.2% |
| 가입 2년 이상~10년 이하 | 연 4.5% |
| 우대금리 적용 한도 | 원금 5,000만원 한도, 최대 10년 |
| 소득공제 | 연 납입 300만원 한도의 40%, 최대 120만원 |
| 비과세 | 별도 요건 충족 시 이자소득 500만원, 연 납입 600만원 한도 |
연 4.5%는 누구에게나 자동 적용되는 금리가 아니에요. 가입·전환 후 2년 이상 유지, 무주택 요건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하고 전환한 기존 청약통장 원금에는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가 적용돼요.
3 신청 방법
별도 모집 공고를 기다리는 방식이 아니라 취급은행에서 가입하거나 전환하는 상품이에요. KB국민은행 기준으로는 영업점과 KB스타뱅킹에서 신규 가입할 수 있으며, 다른 취급은행의 비대면 가입 가능 여부는 해당 은행에서 확인해야 해요.
기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자동 전환돼요.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가입 요건을 충족하면 직접 전환할 수 있으며, 청약 가입기간·납입 인정회차·납입금액은 이어받을 수 있어요.
KB국민은행 가입 안내 →4 준비 서류
기본적으로 신분증과 소득확인 서류를 준비해요. 서류는 발급 시점과 소득 발생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방문 전 취급은행에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본인 실명확인증표
- 소득확인증명서 또는 인정되는 소득증빙 서류
- 해당자만 병적증명서·비과세 신청서류 추가 제출
기본 소득서류는 국세청의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예요. 현역병 등 비과세소득자나 전역자는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과 병적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어요.
비과세를 신청한다면 무주택확인서, 주민등록등본, 필요 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추가로 준비해야 해요. 비과세는 가입·전환 후 2년 이내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통장을 해지한 뒤에는 신청할 수 없어요.
준비 서류 확인하기 →5 자주 묻는 질문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도 전환할 수 있나요?
가입 요건을 충족하면 전환할 수 있어요. 청약 가입기간, 납입 인정회차, 납입금액은 이어받지만 전환원금에는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우대금리가 적용되지 않아요.
연 4.5% 금리는 모든 돈에 적용되나요?
가입·전환 후 2년 이상 유지하고 무주택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원금 5,000만원 한도에서 최대 10년 동안 적용되며, 정부 고시에 따라 금리는 바뀔 수 있어요.
월 100만원을 넣으면 청약 인정액도 100만원인가요?
국민주택 청약에서는 매회 최대 25만원까지만 납입 인정액으로 계산돼요. 민영주택은 연체·선납 일수와 관계없이 납입된 잔액을 예치금으로 인정해요.
